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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31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2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66세)가 자신의 친구가 화장실 사용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들아, 화냥년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