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9 2018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경 피해자 C의 친 모인 피해자 D( 여, 40세) 과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7. 경 ~ 2010. 8. 경 사이의 일자 불상 22:00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당시 12세 )에게 “ 아빠랑 껴안자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안아 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빠 하지 마 ”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5. 17. 02:00 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 양평군 G에서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큰딸 H 상대 전화통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