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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12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B이 2012. 5. 30. C(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업 등록한 후에 함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5일에 30만 원씩 20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44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비롯하여 2013. 3. 18.까지 19회에 걸쳐 계속해서 총 55,290,000원을 빌려주고 그 원금과 이자로 총 66,050,000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48.3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