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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1가단102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1가 합 12288 손해배상( 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 합 12288 손해 배 상( 기) 사건의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 름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