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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7구합5409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2. 3. 21. 서울시 C 외 1필지 토지 면적 합계 5,181㎡를 취득하였고, 2014. 7. 18. 그 지상에 ‘D’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주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지원시설을 제외한 건물분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이하 위 각 취득세 경감규정을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401호 등 30개 호실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위 30개 호실 부분에 관하여 감면된 취득세 319,487,050원, 농어촌특별세 15,237,490원, 지방교육세 23,595,190원 합계 358,319,730원(토지분 253,141,250원 건물분 105,178,480원, 각 가산세 포함)을 증액하여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처분 중 총 23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283,798,680원의 부과처분 부분 상세 부과내역은 별지 2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