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주류회사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2~3일만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조합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1. I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