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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및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4. 6. 9.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2013. 4. 24. 공무집행방해의 점 등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66%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G, H, K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그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