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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182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14. 11.경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2014. 5. 31.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107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경험이 있어 평소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7. 2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죽일년 올해 누군가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1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쳐죽일년, 남부민에서 끝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21. 1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쳐죽일년.. 너는 내손에 반드시 죽는다 ”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2. 06: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쳐죽일년 이제 곧 간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2.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식도 버리고 이젠 너만 죽이면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9고단2545』 피고인은 2018. 07. 02. 1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면점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0원 상당의 남성용슬리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