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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6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및도소매업(귀금속)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인 D백화점 동구점 C에서 2020. 3. 31.부터 2020. 4. 17.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고 코로나-19 감염증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전화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사실상의 교섭력 차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적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근로를 강요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