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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그의 처 C는 2012. 11. 4. 08:25경 남해군 D에 있는 E의 논에서 경작한 고구마를 포크레인으로 수확하던 중 논 주인 아들인 피해자 F으로부터 “왜 주인 허락 없이 고구마 경작을 하느냐 ”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C는 두 손으로 피고인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C가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지자 피고인이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들며,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을 잡고 꺾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번 손가락 첫 마디뼈의 분쇄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