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일자 불상 10:00 경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속옷만 입은 채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30세) 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21:14 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21:21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 그 사진은 어디로 보내면, 애들 아빠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지 ”, “ 어, 애들 아빠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지 ”, “ 오빠한테 많이 후회할 거 많이 생길 건데”, “ 거 오빠 사진 풀어도 돼 ”, “ 오빠가 사진은 많이 갖고 있어”, “ 싹 풀어도 돼, 인제 ”, “ 왜 얘기만
해. 언제든지 오빠가 쫙 풀게”, “ 아까 보내준 거는 그거는, 되게 웃긴, 웃긴 사, 그거는 아무 것도 아닌 사진이야, 그 건”, “ 흐 음, 야, 아~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 “ 뭐 여 씨~ 풀으라
고 말으라
고 그 사진. 니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더~ 희한한 사진도 더 많은데”, “ 음~ 그거 어떻게 다 풀어, 말 어 ”, “ 풀어도 돼”, “ 주변에다”, “ 그죠
고거~ 두루두루 주변에다 풀어 드릴께요,
그냥. 그러면 되지요 ”, “ 너는 오빠가 어떤 사진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 ”, “ 다음 주에 한 번 볼까요 ”, “ 오빠 화나게 하면 안 돼”, “ 아냐,
그냥 오빠가~ 내가 푸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