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4 2019고정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중성공회삼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