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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8고단10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 경부터 2002년 경까지 ‘B’, ‘C’ 등 프로 축구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그 무렵 축구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등에 출전한 전력이 있고, 2009년부터 축구 실업 팀인 D 축구단의 감독을 맡아 현재까지 위 축구단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 축구단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및 기용, 선수 재계약 여부 결정, 선수 연봉 책정, D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등 축구단의 운영과 선수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D 축구단에 입단한 선수 또는 입단하고자 하는 선수 측으로부터 선수 계약 체결, 경기 출전 기회 제공, 연봉 상향 등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금품을 수수하는데 사용하고자 D 축구단 의무 코치인 E로부터 E 명의 F 계좌를 건네받았다

1. 배임 수재

가. 축구선수 G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던 축구선수 G의 부친인 H로부터 ‘ 경기 출전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7. 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29. 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축구선수 I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던 축구선수 I의 부친인 J으로부터 ‘ 경기 출전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8. 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