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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6 2016가단168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가.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충남 서산군 C 임야 1정6단9무보는 충남 태안군 C 임야 16,76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로 행정구역과 면적이 변경되었다.

분할전 토지에서 1981. 12. 31. D 임야 1,872㎡(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1996. 4. 22. E 임야 3,113㎡(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나.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위 C 임야 11,792㎡는 2007. 3. 29. F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면적이 9,660㎡로 정정되었다.

위 F 임야 9,660㎡에서 2007. 4. 30. G 임야 41㎡(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미등기토지였던 분할전 토지는 1971. 5. 26. 망 H(1971. 5.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토지 중 4,640/5,070 지분에 관하여 1971.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은 1971. 5.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 장남인 호주상속인 J, 장녀 K, 차남 L, 차녀 M(개명전 N), 3남 피고, 3녀 O가 있었다.

마. 현재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 지상에는 피고 조상의 묘 2기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망인과 구두로 분할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사법서사 Q 사무실에 맡겨 두었고, 그 후 사법서사 Q으로부터 분할전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았다.

따라서 분할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적법하고, 설령 등기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