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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1920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서울 중구 D 일대에서 E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2015. 4.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5. 9. 11.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