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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06 2019가단75262

지분환급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8. 4.경부터 E와 함께 ‘F’라는 이름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류 등 전자상거래업을 해 왔다(증인 E의 일부 증언). 나.

원고

B는 2018. 6. 11. “G”이라는 상호로 파주시 H건물, I호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 등 전자상거래업을 해 왔다(갑 제2호증). 다.

피고 C는 2018. 7. 4. “J”라는 상호로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호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 등 전자상거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왔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동업재산 지분환급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6. 초경부터 의류 전자상거래사업을 해 오던 중 2018. 6.경 친구들인 피고들의 제안을 받고 피고들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 C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대표자를 피고 C로 등록하되 원고 C가 영업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출자를 하고 수익은 원고 C와 피고들이 1/3의 비율로 분배받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그동안 쌓은 영업기술을 바탕으로 “J”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9. 1.경 이러한 동업약정을 부인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아 원고 A을 동업관계에서 강제로 탈퇴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재산 중 1/3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