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3 2012고단4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4]

1. 감금 피고인은 2012. 3. 16. 22:00경 이천시 C 라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6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 돈은 집에 있으니 집에 가자”라고 속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에 들어서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714] 피고인은 2012. 5. 24. 20:50경 경기도 이천시 E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7세)을 보게 되자, 이전에 F이 D의 남편 G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당시 피고인이 감금하고 있던 D를 데려간 사실에 대해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개새끼. 지난 번 사건 때문에 내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가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0여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와 경부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LGT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2012고단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