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1:55경 서초구 W호텔 앞에서, 피해자 X(49세)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