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배임][공1983.12.1.(717),1678]
증권업계의 일반화 된 관행에 따른 인출행위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의 진술인지 여부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에 따라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중권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범정을 몰랐고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 있다거나, 그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정을 알지 못하고 돈을 인출해 준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그 범의를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