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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594 판결

[업무상배임·배임][공1983.12.1.(717),1678]

판시사항

증권업계의 일반화 된 관행에 따른 인출행위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의 진술인지 여부

판결요지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에 따라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범정을 몰랐고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 있다거나, 그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정을 알지 못하고 돈을 인출해 준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그 범의를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7선고 82노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