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1-51 | 심판청구 | 2011-12-16
부산세관-조심-2011-51
중고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1-12-16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독일․미국․일본 등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OO 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 OOO OOO O OO OOOOOO OOO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자동차OOO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 O O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1.1.2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서훈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2011.1.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2011.1.24. 쟁점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미국 및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로서 범칙조사결과 차대번호별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정산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면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 조사된OOO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OOO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압수한 이메일 내용 중 정산서․계약서․Offer Sheet 및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대금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면결제하고 있고,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를 적발하여 2011.1.20. 청구법인 및 OOO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한 사실 등 범칙조사시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1.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3호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