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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17 2014노2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주취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찔러 심장 조직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