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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2 2015고단4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10:4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4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1 층 주차장까지 약 5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1 층 주차장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 취한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었던 ㈜ 일 등 모터스 소유의 D 그랜드 카니발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