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2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1: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29 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일차 봉합 술 (1.5cm) 및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E)
1. 수사보고( 범행 장소 확인)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일부 범행 수단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