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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2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4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친딸을 대상으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반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피해자에 대한 2건의 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4년~10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