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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대방 노 블 랜드 아파트 방면에서 신창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하 남산 단 방면에서 신창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787]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 남대로 상무 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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