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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노24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합계 31,000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2면 제2 내지 3행의 “G”를 “O”로, 제4행 “피해자로부터”를 “I으로부터”로 각 경정하고, 같은 행 “음식을 주문하여” 앞에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I에게”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