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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6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5.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2013. 3. 1.부터 2015. 3. 21.까지 육류 16,12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C가 2014. 10. 16. 원고에게 그 대금 16,12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육류납품대금 16,120,000원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