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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누6990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다라서”를 “따라서”로 고치고,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목은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인데, 재결감정은 이전비만으로 감정하여 위법하므로 위 재결감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2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수목이 멸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상의 수목 현황이 이 사건 수용재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수목 전부가 이식이 불가능하였다

거나 이 사건 각 수목의 취득비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많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이 사건 각 수목이 현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결감정에 이 사건 각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