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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10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612,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5.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1. 9. 30. D과 D이 대리점계약을 하는데 있어 물품대금 지급 등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피고 B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D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이 2013. 9. 30.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2014. 3. 20. D의 물품대금 83,224,783원을 D의 채권자에게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 및 피고 B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 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83,224,783원을 모두 변제하여 위 구상금 채무를 소멸시켰다. 라.

피고 C과 피고 B은 2008년경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 C은 2011. 3월경 피고 B에게 보증금반환 자금으로 1,500만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4. 1. 17.경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변제에 갈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는 피고 C이 인수하기로 함 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1. 21. 접수 제3262호로 피고 C 앞으로 201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나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