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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2 2012노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순번(별도 표시 없으면 제1원심판결에 따름) 피해자 공소사실 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1. 가.

(1) G 목공실에서 수업 중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유죄 유죄

1. 가.

(2) 목공실 매트리스 간음 유죄 무죄

1. 가.

(3) 기숙사 간음 유죄 유죄

1. 나.

(1) H 목공실 매트리스 간음 위와 같음 유죄 유죄

1. 나.

(2) 피고인 집에서의 간음

1. 다.

(1) I 목공실 못 박는 수업중 무릎 위 앉히고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유죄 심신미약자위력추행으로 변경하여 인정(일부무죄)

1. 다.

(2) 목공실 영화상영 중 무릎 위 앉히고 추행

1. 라.

J 목공실 수업 중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유죄 무죄

1. 마.

K 목공실 수업 중 추행 위와 같음 유죄 유죄

1. 바. (1) L 목공실 수업 중 추행 위와 같음 유죄 유죄

1. 바. (2) 목공실 청소시키러 불러서 추행

2. N 톱으로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유죄 무죄 제2원심판결 BS 목공실 수업 중 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무죄 무죄 <판단요약>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공소권남용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부정적 사회여론에 쫓겨 과학적이며 합리적 증거를 배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도질문과 암시질문을 사용한 위법한 수사에 의하여 기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의 제기가 무효이다. 2) 사실오인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G, K가 수업시간에 계속 엎드려 있어서 위 피해자들의 겨드랑이에 두 팔을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