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59,726원 및 그 중 62,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잔대금 6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5차2370호로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5.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5.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05.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62,000,000원에 대한 2005. 9. 11.부터 2015. 7. 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21,859,726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공사잔대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다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4. 23. 원고에게 2003. 5. 2.까지 공사잔대금 6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6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9.까지의 지연손해금 12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