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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피고인 C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F, L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나 피해자 F,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에게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와 피고인 C이 F, L을 폭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 1회와 위와 같은 처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