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0:55 경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692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남부 학산 지점 앞 인도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후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인도 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을 통행하던 피해자 C(60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보도 침범),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