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4:50 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팔 송 파출소의 주차장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같은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5:26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5:36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5:46 경 3차 음주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 혐의자의 단순 음주 운전에 대한)
1. 각 경찰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피의자 출석 조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