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클럽 3번 방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7.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7세) 가 다른 남자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9. 15:00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E이 연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 니 딸 몇 시에 학교에서 오노, 니 딸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니 딸 만나서 E 와 씹빠 구리 해서 니 동생 가졌다고
알려 줄게.
”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가 E과 계속 만나는 경우 마치 피해자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피해 자의 딸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16:00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 야 이 씹할 년 야, 내가 니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F 바닥에 못 살게 하겠다.
너희 가족 몰살시켜 버리겠다.
” 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가 E과 계속 만나는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9. 0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놀고 있는 룸 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