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3. 6.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0. 27. 피고 B와 사이에, 전남 광양시 C블럭에 원고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공사에 관하여 각 계약금액을 6,050만 원(설계) 및 2,090만 원(감리)으로 하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계약(이하 순차로 ‘이 사건 설계계약’,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유명이엔씨와 사이에, 2009. 6. 30. 계약금액을 6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0. 13. 공사 범위에 Transfer Crane Road(이하 ‘TC로드’라고 한다) 기초공사(이하 위 부대토목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함하고, 계약금액을 10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이하 최초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의 발생 등 1) 피고 유명이엔씨는 피고 B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0. 6.경 이를 완공하였는데, 2010. 12.경부터 위 물류센터 내의 TC로드에 아래와 같은 다수의 균열 및 파괴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 [북쪽 TC로드] ① 주행로 전 구간 중 크레인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시점부 일부 구간과 종점부(약 30m 구간)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많은 균열과 콘크리트 파손으로 철근이 노출되었다. ② 철근이 노출된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보가 말뚝과의 연결부까지 완전히 파손되었다. ③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콘크리트 내부로 10cm 이상 균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남쪽 TC로드 주행로 전 구간 중 크레인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시점부 일부 구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