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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8. 29. 선고 2007나18802 판결

법인명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제목

법인명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요지

토지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임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법인의 운영자로서 주택 신축,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성남시 ○○구 ○○동 ○○○○ 대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4.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7. 30. 접수 제39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6, 8, 10, 12호증, 을 1~10, 12~28호증의 각 기재, 을 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최○자의 증언, 증인 이○진, 서○석, 김○수의 각 일부 증어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종합건설의 설립 등

(1) 피고들의 아버지인 이○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6년경 사실상 파산한 후, 처인 김○만 소유인 성남시 ○○구 ○○동 2304 ○○장 여관을 운영하던 중 여관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00. 10.경 여관부지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한편, 서○석은 ○○리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1. 4.경 이○진에게 건설회사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진은 당시 제주 ○○○군 ○○읍의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관계로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이름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진과 서○석은 2001. 8. 23.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회사를 ○○건설이라 한다).

(3) 당시 이○진은 서○석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한 자본금 3억 원이 없었던 관계로 ○○건설의 예금계좌에 자본금 3억 2000만 원을 납입하고 이를 근거로 2001. 8. 23.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금을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을 설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진은 300만 원, 서○석은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설립자문료 등으로 지출하였다. [○○건설이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건설의 발행주식 중 5%를 이○진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설립 당시 ○○건설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김○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서○석, 이○진이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이○진과 서○석은 위와 같이 ○○건설이 설립한 후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 이름으로 박○자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이○진은 2001. 9. 18.경 ○○건설을 대리하여 박○자(박○자를 대리한 부동산중개업자인 최○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3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300만 원은 이○진이 조달하여 박○자에게 지급하였고, 4,000만 원은 서○석이 대출금 등으로 조달하여 ○○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이○진이 이를 인출하여 박○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등

(1) ○○건설을 대리한 이○진은 건물신축자금을 마려하기 위해 2001.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최○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건설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02. 4.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진 등은 당초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를 처분하려하였으나,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건설을 대리한 이○진은 위 공사 중이던 2002. 1. 31.경부터 2002. 3. 7.경까지 사이에 장차 건립될 이 사건 주택 1~4층을 정○규, 임○경, 최○근, 주○만 등에게 임대차증금 합계 1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잔금을 지급받고 이들을 입주시킨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최○자에 대한 각 차용금, 서○석의 투자원리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고 2002. 4. 12.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건설을 대리한 이○진은 그 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 지하층(신축 직후) 또는 3층(그 후)에는 이○진 및 그 가족들이 입주하여 살아왔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 및 이 사건 처분행위

(1) 서○석은 2002. 9. 27.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같은 날 이○진이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건설의 주식을 박○원에게 양도하여 2004. 5. 18. 박○원 측인 변○영을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이에 따라, 2004. 12. 31.을 기준으로 ○○건설의 주식 중 30%는 박○원이, 30%는 이○목이, 30%는 이○영이, 5%는 이○진이, 5%는 변○영이 각 보유하게 되었다.

(2) 이○진은 위 주식 양도 무렵인 2004. 5. 14.경 이 사건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 서○석으로부터 ○○건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용승인 등의 문제로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자, ○○건설을 대리하여 2004.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같은 달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건설은 이 사건 토지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하에서는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16,377,46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과세기간 종기 내지는 납세의무성립시기는 2004. 1. 31.부터 2004. 12. 31.까지, 납세의무확정시기는 2005. 5. 16.부터 2006. 2. 28.까지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와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피고들 : 이○진은 자신의 돈과 서○석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피고들에게 이를 증여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설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과세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당시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300만 원은 이○진이 단독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그 중 4,000만 원은 서○석이 마련한 자금으로서, 이○진과 서○석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설 이름으로 매수한 점, ② ○○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에 서○석 및 이○진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이○진도 그 주주이고, 이○진과 서○석이 ○○건설을 설립한 이유 중에는 ○○건설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신축사업을 영위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자나, 주택의 임대인이 모두 ○○건설로 되어 있고, ○○건설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건설의 2003. 12. 31.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갑 7호증의 1)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이○진, 서○석이 조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자금 중 일부를 이○진이 조달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주택 신축ㆍ임대행위를 한 자가 이○진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진 등과 ○○건설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오히려 위와 같이 ○○건설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건물을 신축ㆍ임대한 일련의 행위는 법률상 이○진, 서○석이 ○○건설의 주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 현물출자한 다음 ○○건설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및 주택)는 ○○건설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건설의 책임재산에 속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건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증여행위는 ○○건설의 채권자를 해치지 위한 사해행위로서 ○○건설에게 사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들이 이○진의 자녀로서 유상계약이 아니라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건설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건설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