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9 2020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6:30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53세) 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 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장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알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지 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