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앞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주취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