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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3. 6. 21:51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2층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포대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C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순찰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순경 H 등에게 신고하여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씨발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발로 I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