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한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E’에 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E’에 관하여 ‘아토*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E'이라는 제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게시한 홍보글은 'E'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하여 생기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그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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