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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2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2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금전대부 및 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연 17~20%의 이율로 돈을 빌리고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 24~30%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해 오던 중 2011. 3.경에 이르러 부실채권액이 누적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금융업의 융통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변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매월 1.6%의 이자를 줄 테니 2년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기존 투자자들에게 갚지 못하고 있는 원리금이 약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빌려 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원리금은 약 10억 원 상당이었고 그마저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전대부를 통해 수익을 얻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2. 1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억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