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C’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남, 34세)이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받아 주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0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후배 G, H 단란주점 업주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피해자 D(34세)이 위 주점의 외상술값을 갚지 않으니, D을 찾아 외상값을 갚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G에게 피해자 D을 위 식당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총 50여회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후, 위 G이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자, 이를 손에 쥐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방바닥으로 올라가서 엎드려라”고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방바닥에 엎드리자, 양손에 야구방망이를 쥐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5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및 피해상황분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