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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현재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 7. 14:00경 구미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F 그랜저승용차량을 보여주며 “이 차량은 G 회사 명의만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 실소유자는 H이다. 차량 판매대금이 2,150만원인데 현재 사용중인 I 승용차량을 7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1,450만원을 H계좌로 송금하면 차량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I 승용차량을 양도받고 H이 적어준 계좌로 1,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F 은 G의 실소유이며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위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I 승용차량을 양도받고 현금 1,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G 이사]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K 사장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차적 조회 회보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범행방법, 피해액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