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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23:10경 경북 칠곡군 호국로 404-17에 있는 창고 근처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성재아파트 근처 CU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9. 23:2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52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C(16세)가 이를 보고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신고하느냐. 너는 애비도 없냐. 씨발 놈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헬멧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23:50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과 함께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한 후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F이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제지하던 중 피고인과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도 계속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제지하자 H의 코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7. 21: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가실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경북 J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뒷좌석에서 일어나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