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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근무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사도구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3. 9. 9.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2 달 여가 경과한 후에야 위 공사도구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기간 동안 당해 공사도구 없이는 현장 근무가 어려웠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45회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9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사현장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른 현장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위 공사도구를 우발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