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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2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8:4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가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전철을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서 수차례 사과를 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지,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만진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은 심리생리분석기에 의한 검사에서도 이상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을 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