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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노232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새로운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고 위 단말기에 연결된 기존 인터넷 회선을 뽑아 피고인의 인터넷 단말기에 연결하여 인터넷 설치를 완료하였다.

E 는 이후 기존 인터넷 회선 및 단 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복구시켰다.

3) 피고인은 2014. 9. 12. 경 F과 함께 다시 위 건물에 방문하여 CCTV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컨트롤 박스에 시정장치를 설치하면서, 컨트롤 박스 외부에 “ 본 납골당 현장에 샷 시, 각재, 단열재 등 많은 물건이 분실되고, 3 층과 4 층 시공된 부분에 훼손과 파손이 되어 있어 본 현장에 CCTV를 설치하였으니 훼손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단, 유치권을 위해 설치한 CCTV는 그대로 존속시켜 놓았으니 필요하면 열람 가능합니다.

단자함 비밀번호는 [****] 피고인은 알림문을 처음 게시할 때에는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공개하여 놓았으나, 컨트롤 박스 관리를 위해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삭제하라는 F의 조언에 따라 위 비밀번호를 삭제하였다.

적어 놓았으니 건물주가 설치한 CCTV는 손대지 마시오.

* 방문 시 연락 주세요 ( 건물주 A, K)” 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설치한 CCTV를 손괴할 고의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인터넷 회선을 뽑아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