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5. 01: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 18: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맥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 2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