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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7.25 2013가합1761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3. 9. 1.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6. 3. 1.부터, 원고 B은 1997. 3. 1.부터, 원고 C은 1996. 3. 1.부터 E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제1차 면직처분의 경위 1) E대학교 총장은 2009. 5. 1. E대학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원고 A이 소속되어 있던 보건의료행정과, 원고 B이 소속되어 있던 경영과, 원고 C이 소속되어 있던 다이아몬드마스터과의 폐지를 통지하였다. 2) E대학교 총장은 2009. 9. 4.경 위 각 학과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한 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10. 21. 개정 학칙을 공포하였다.

3) E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 12.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심의, 의결하였고, E대학교 총장은 2011. 1. 14.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제청하여 피고의 이사회가 2011. 1. 27.경 폐과면직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 27. 원고들에게 2011. 3. 1.자 폐과면직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제1차 면직처분’이라 한다

). 4) 원고들은 제1차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각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제1차 면직처분 당시 원고들 소속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하고 있어 폐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1차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차 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5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